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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있는 쑥, 냉이 등 불법채취 땐 벌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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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있는 쑥, 냉이 등 불법채취 땐 벌금 최대 5000만원

입력
2018.04.03 10:4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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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특사경 1,200명 투입해 내달까지 집중단속

흡연, 입산금지구역 진입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쑥이나 냉이가 산야에 깔리는 봄이지만, 이를 함부로 캤다가는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산림청은 입산객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채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2016년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캐다 적발된 인원은 2만3,00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0명가량이 입건됐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동호인들이 산주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 쑥이나 냉이, 취나물 등 임산물을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또 불을 붙이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 1,200여 명 규모의 중앙기동단속반을 조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땐 산림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이달까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처벌 규정이 바뀌는 다음달 1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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