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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뇌물죄 입증 못하고 막 내린 검찰 ‘최순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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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뇌물죄 입증 못하고 막 내린 검찰 ‘최순실 수사’

입력
2016.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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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고발장 접수 후 7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수석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었고,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산하 공기업에 장애인 펜싱팀을 만든 뒤 이 팀의 업무대행업체로 최씨 소유 더블루케이를 선정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짧은 기간에 대기업 상대 불법 모금 등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실태를 비교적 상세히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비리의 몸통이었음을 규명한 것은 평가 받아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넘긴 문건이 장ㆍ차관 인선자료와 외교안보 기밀문서 등 180건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었고, 보좌 체계가 완비된 후에는 그만 두었다”고 해명했지만, 최근까지도 각종 기밀문서가 최씨에게 넘어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씨가 비표 없이 수시로 청와대를 들락날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포기하고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검찰이 수사 초기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등 한 달여를 미적대는 바람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점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제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박영수 특검팀의 과제로 남게 됐다. 향후 특검에서 규명해야 할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다.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던 건 이미 밝혀졌다. 상당수 기업이 대통령과 독대 후 거액을 출연한 만큼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특검팀은 재벌 총수들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규명도 특검의 주요 과제다. 김 실장 등은 최씨 일당의 문체부 인사 개입과 미르재단 설립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등 최씨 비리 혐의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정윤회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은폐ㆍ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끊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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