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만 1800억원 이상
검찰, 강제 입국조치도 병행
검찰이 일본에 머무르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씨의 국내 재산을 일괄 압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탈세 혐의에 대한 세금 납부와 추징금 담보(확보)를 위해 국세청과 협조해서 서씨의 국내 재산 전부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씨의 국내 재산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신 총괄회장이 2007년 증여한 경남 김해시 상동면 73만여㎡ 땅(822억원 규모) 등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1,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 이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최소 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해외의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 받는 수법으로 수천억원대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에게 수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서씨 측은 “검찰 출석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재산 압류 조치 외에도 여권 무효화 등 강제 입국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끝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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