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26일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 펜스를 제거하고 다수의 경찰병력을 폭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고 채증 카메라 등 공용물건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같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강씨가 2008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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