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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년 구형 이재용 재판, 법리와 증거가 선고 기준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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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년 구형 이재용 재판, 법리와 증거가 선고 기준이어야

입력
2017.08.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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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끝났다.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삼성 전ㆍ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10년~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과 변호인 측은 최종 논고와 변론을 통해 팽팽히 맞섰다. 박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무죄 주장을 폈다. 이 부회장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두 제 탓이지만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최대 쟁점은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게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대통령 말씀자료’등의 문건과 정유라씨 등 관련자 증언에 이어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관련 문건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뇌물이 아니라 최씨의 겁박과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가 최소한 묵시적 의사 일치에 이르러야 하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이나 뇌물죄와 강요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편으로 재판 막판에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을 그룹 보고와 결정체계에서 분리한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에 개입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했고, 이 부회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사장들과 미래전략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룹의 최고 현안을 오너 모르게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관심거리다.

이번 재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의 일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 왔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 전체를 면밀하게 살피되, 어디까지나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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