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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검찰 수사 계기 그릇된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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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검찰 수사 계기 그릇된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입력
2018.06.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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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 한 것은 다소 의외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래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및 처벌 등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무난하게 활동을 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 일각에선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수사 배경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의 첨병을 자처하는 공정위에도 비리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 필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수사는 크게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과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비리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압수수색 대상에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혁신조직으로 신설한 기업집단국까지 포함된 이유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설립ㆍ전환과 사업내용, 주식소유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한 공정거래법 68조를 위반한 대기업들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경고’ 조치 만으로 사건을 부당 종결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봐주는 과정에 유착 비리가 있다고 본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전ㆍ현직 간부 10여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인사과에서 일부 퇴직 간부의 유관기관 취업을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쥐고 사실상 ‘경제 검찰’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공정위에 대한 불만은 비리 가능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누락, 공소시효에 임박한 지연 고발 등을 통한 기업 봐주기 행태가 고질화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수사가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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