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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내주 초 부활, 전국 17곳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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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내주 초 부활, 전국 17곳 사정권

입력
2017.11.04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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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ㆍ분당 등 수도권 10곳에

대구 중구 등 지방 7곳 요건 충족

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은 요건 안돼

“집값 주범 제외되면 효과 제한적”

로또 청약 광풍도 풀어야 할 숙제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게 정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구 등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든 전국 17곳은 사실상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분양되면 ‘로또 청약 광풍‘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이나 7일 관보에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을 곧 바로 선정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달 중하순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도 분양가상한제 내용은 담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다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언제든지 지역 지정이 가능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곳 가운데 분양가격ㆍ청약경쟁률ㆍ주택거래량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지정 조건을 갖추게 된다. 세 가지 요건은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넘게 증가 ▦분양 직전 2개월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85㎡ 이하는 10대 1) 초과 등이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신반포센트럴자' 아파트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신반포센트럴자' 아파트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보가 한국감정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ㆍ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이미 충족한 곳은 전국에서 17개 지역이나 됐다. 수도권에선 서울 강남ㆍ영등포ㆍ서대문ㆍ중랑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안양 만안ㆍ동안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 김포 등 10곳이 꼽혔다. 지방에선 7곳(대구 중구ㆍ수성구, 강원 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이 요건을 충족했다. 인기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서울 4곳은 모두 청약경쟁률 기준을 만족했다. 실제로 최근 분양된 강남 포레스트와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의 전용면적 59㎡ 청약경쟁률은 각각 233.96대 1, 36.21대1이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주로 주택거래량과 분양가격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월 주택거래량ㆍ평균분양가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9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서울 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은 아직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집값 상승의 주범인 서울 강남권이 대거 제외될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쉽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청약’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꾸준히 분양될 것이란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되면 로또 청약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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