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대구 앞산터널 파동에서 상인동방향에 대한 속도위반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구간에 구간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운행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대 방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간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2013년 개통한 앞산터널은 4,282m의 왕복 6차로로, 터널 내 제한속도가 80㎞이지만 일부 차량은 120㎞ 이상 고속으로 주행, 사고위험을 높이고 다른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과속으로 적발되면 승용차기준 20㎞이하는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에 벌점 없음, 20㎞초과 40㎞ 이하 6만 (7만) 15점, 40㎞ 초과 60㎞이하 9만(10만)에 30점, 60㎞를 초과하면 범칙금 12만(13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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