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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직권조사…재벌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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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직권조사…재벌개혁 신호탄

입력
2017.07.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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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 추구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정황 포착

부당지원 행위 여부 집중 조사

현대ㆍ롯데 등도 규제 대상 지목

김상조 드라이브 속도 붙을 전망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상조식 재벌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하림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이 집중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45개 대기업 집단(계열사 225개)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규모 10조5,000억원을 기록,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2년 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부에 위치한 회사다. 당시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하림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준영씨가 납부한 증여세는 100억원 안팎으로, 그룹 자산규모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도 석연치 않았다. 올품은 지난해 100% 주주인 준영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준영씨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회사가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대납’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올품과 한국썸벧 매출은 준영씨에게 증여되고 난 후 연 700억~800억원에서 연 3,000억~4,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 때문에 그룹 내 계열사들이 이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승계 작업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사료공급→양돈→식육 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의 수직계열화 구조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림은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분 상속 등은) 합법적으로 진행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하림 조사를 계기로 ‘김상조식’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림 이외에도 현대글로비스, 롯데시네마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전날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을 내세워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해 온 ‘필수품목’의 마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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