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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중계 하나 안 하나…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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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중계 하나 안 하나…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장고’

입력
2017.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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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선고 앞두고 금명 결론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을 위한 사전추첨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을 위한 사전추첨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원은 생중계 여부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재판부가 23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선고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간부들의 판결문 작성을 마무리하는 작업과 함께 재판 생중계 여부를 심도 높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대법원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주요 사건의 1ㆍ2심 판결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때만 해도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1호 생중계 재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가 뇌물을 주고 받아 기소된 사건은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따져볼 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생중계 재판 도입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늦어도 금주 초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법원 안팎의 예상과 달리 재판부가 계속 침묵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에 생중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계가 허용된다. 일각에선 선고 결과가 정치ㆍ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판 생중계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ㆍ무죄 심증 형성을 마친 재판부로선 법원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공개를 하더라도 전 과정이 아닌 일부 공개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 주변에서는 생중계 여부에 따라 판사의 유ㆍ무죄가 갈릴 것이란 섣부른 관측도 나돌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 선고재판 방청권 추첨식을 진행했다. 총 30석을 제공하는 자리에 시민 454명이 몰려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 경쟁률(7.7대 1)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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