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해야 하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깎였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700원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삼겹살) 매입 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이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 받은 전례가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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