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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재판 느림보 진행 … 동시기소 이완구 재판과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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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재판 느림보 진행 … 동시기소 이완구 재판과 상반

입력
2015.10.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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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달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 노인 사회활동지원 활성화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달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 노인 사회활동지원 활성화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려 ‘현직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2일 함께 기소된 이완구(65) 전 총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기소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았다. 재판 준비기일 만 7월 23일, 8월 26일 진행했고, 10월 6일 세번째 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준비기일에는 재판을 위한 증거채택 여부만 다툰다.

검찰은 첫 준비기일부터 “홍 지사 측이 수사과정에서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요인을 막기 위해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부사장은 투병 중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법정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판진행 속도라면 선고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2월쯤) 이후로 연기돼 재판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장준현)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총리 사건의 재판 준비기일을 9월 1일과 8일 모두 마치고, 2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는 27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2시 두 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주요 증인 신문 등 집중심리를 펼치기로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전직(이완구)보다 현직(홍준표) 정치인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담당 재판부(형사합의 23부)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건 등 피고인이 구속되고 쟁점이 복잡한 데다, 사건 접수 시일이 상대적으로 이른 사건을 우선 처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며 “5일 황 전 총장 선고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홍 지사 재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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