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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장 장애인ㆍ경차 구역 차지한 ‘국회마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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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장 장애인ㆍ경차 구역 차지한 ‘국회마크’ 차량

입력
2017.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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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태료 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주차장 경차 전용구역에 국회 마크가 붙어있는 SUV 차량이 세워져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주차장 경차 전용구역에 국회 마크가 붙어있는 SUV 차량이 세워져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가 열린 2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공사 주차장. 검은색 고급 차량 한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었다. 차량 앞 유리 위쪽 가운데에는 국회 마크와 ‘제20대 국회’라는 글자가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앞 유리 오른쪽 아래에서도 국회 마크가 발견됐다. 하지만 앞 유리에 장애인 주차 표지나 장애인 보호자용 표지는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에서도 국회 마크가 붙어있는 검은색 고급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파란색 주차 선이 그려진 경차 전용 구역에도 국회 마크가 붙어있는 검은색 SUV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이 차량은 경차 두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회 마크가 붙어있는 의원 차량 등이 국감장 장애인ㆍ경차 전용 구역을 차지하는 모습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량을 세웠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차 전용 구역은 단속 기준은 없으나 자치단체들은 경차가 아닌 차량은 세우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분들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얌체 행위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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