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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입학 취소ㆍ퇴학… 몸통은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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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입학 취소ㆍ퇴학… 몸통은 못 밝혀

입력
2016.12.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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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준 교직원 5명만 중징계

교육부 감사보다 축소 부실 논란

검찰이 지난달 22일 검찰이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 본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지난달 22일 검찰이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 본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화여대가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 대상이 교육부 감사보다 대폭 축소되고 학사농단의 ‘몸통’을 끝내 밝혀내지 못해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학교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정씨의 입학과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교직원 15명 중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의 중징계 처분을 학교측에 요청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이 해당되며, 앞서 교육부는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의 해임을 학교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외에 징계는 체육과학부 교수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씩 경징계, 경고 4명, 주의 3명, 해촉 1명 등이다. 특별감사위는 체육특기자전형 폐지도 요구했다.

특별감사위는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에서 금메달을 가져와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물은 부분이 입학 취소 사유에,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융합콘텐츠학과 수업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는 퇴학 조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감사위는 입학 과정에서 입학처와 면접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의 한계는 뚜렷했다. 학사농단의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고, 징계 대상도 교육부 감사와 비교해 절반 정도 줄었다. 최경희 전 총장의 대면 조사 결과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화여대는 감사 의견을 토대로 교원징계위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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