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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고소득자·중산층 3대 맞춤형 세수 패키지 도입을

입력
2015.03.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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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탈세규모 연 9조원대 인센티브 줘 소득 신고 유도해야

고소득층 타깃 소득세법 개정은 최고세율 과표구간 수정 등 논의

모든 세금이 그렇긴 하지만, 올 초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 개인들의 생활과 직결된 소득세를 손 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광범위한 공제로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가 515만명(2012년 기준)에 이르고 자영업자가 세금의 30%를 탈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 강화’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최고세율 과표 수정’ ▦중산층 중심의 ‘비과세ㆍ감면 항목 정비’ 등 이른바 소득세수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소득포착률 강화

자영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을 깎아주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은닉하는 관행을 포착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하고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등 10개 사업을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는 등 제도 강화에 나서, 연 989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 추정’에 따르면 2012년 종합소득세 탈루율은 29.7%로 가구주 1인당 평균 207만8,000원의 세금을 안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국내 자영업자 가구가 460만 세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탈세규모가 약 9조5,588억원(460만가구x207만8,000원)에 달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고소득 자영업자 계층으로 갈수록 두드러져 소득 상위 10% 구간의 소득세 탈루율은 44.1%, 가구주 1인당 안 낸 세금은 943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포착율을 높이기 위해선 자영업자가 소득을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식의 인센티브와 소득 탈루자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제제 강화조치가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포착을 위한 당국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하로 숨어드는 소득을 양성화 하려면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의 경우, 소득세의 대부분을 상위소득자가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확실한 증세 방법이란 평가를 받는다. 실제 정치권 등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한데,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체 소득자의 0.16% 수준인 3억원 초과 고소득층 구간을 새로 만들어 42%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5~19년 총 4조7,76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2012년 세율 35% 구간을 1억2,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에 40%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5~17년 3년간 6조9,119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최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1억5,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5% ▦10억원 초과 5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역풍만 거세질 수 있다.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사실상 소득세 인상효과를 거둔 만큼 더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합리적인 세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k.co.kr
지난달 26일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k.co.kr

비과세ㆍ감면 항목 정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역시 ‘일몰세제’가 아닌 ‘영구세제’로 자리잡은 중구난방 식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고소득층에 집중된 공제 대상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보고서 ‘소득세 세율ㆍ과표구간 및 공제제도 운영방안’에서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의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료 공제는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제외한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근로능력과 관련성이 낮은 손해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없애고, 교육비 공제의 경우 자녀는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해도 추가 세수 확보가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면세점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면세점을 낮춰서 걷어지는 추가 세수에 비해 예상치 못한 납세협력비용 등이 추가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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