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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영장 제시 안하고 수배자 체포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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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영장 제시 안하고 수배자 체포 관행에 제동

입력
2015.10.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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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지명수배자 등 검거 및 구속의 긴급성을 요하는 주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A씨는 올해 2월 순찰 근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상태였던 B(54)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에게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긴 했지만 B씨를 관할 검찰청에 인계할 때까지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A씨는 “체포 당시 지명수배 사실을 휴대폰 조회기로 확인시켜 줬다”며 “지명수배자를 붙잡으면 그 동안 관례에 따라 휴대폰으로 영장 확인 절차를 거칠 뿐 직접 영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피의자 체포나 구속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85조는 사법경찰이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제시했다는 휴대폰 조회기로는 지명수배자의 관할 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죄명 등에 대한 내용만 확인될 뿐, 구속영장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 A씨는 현장에서 휴대폰 조회기로 두 차례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지만 조회기 로그기록에는 B씨를 체포한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1회만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설사 휴대폰 조회기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이런 절차 만으로 구속영장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 결정 취지는 적어도 경찰이 B씨를 지구대로 데려온 뒤에는 지명수배를 내린 관할서에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전달 받아 B씨에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또 지명수배자 검거 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영장제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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