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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C형 간염 유발 다나의원 원장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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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C형 간염 유발 다나의원 원장 부부 실형

입력
2016.10.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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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주사기를 상습적으로 재사용해 집단으로 C형 간염을 발병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다나의원 원장 김모(53)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의 부인이자 간호조무사인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내원 환자 54명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맥주사와 연결된 고무관에 주사액을 넣는 ‘사이드 주사법’을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반복해 사용하고, 환자 혈액이 묻어있는 주사기로 다른 환자의 복부에 주사를 놓기도 했다. 그 결과 진료를 받은 환자 2,266명 중 54명이 주사액에서 발견된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환자들은 물론 다나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도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환자들에게 사실을 설명하거나 치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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