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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갚을 능력’ 깐깐히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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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갚을 능력’ 깐깐히 따진다

입력
2015.12.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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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직후부터 원리금 나눠 상환

담보보다 소득심사에 초점

수도권 내년 2월ㆍ지방은 5월부터 적용

내년 2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또 대출한도를 정할 때 담보능력보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이 맞춰진다.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지방의 경우 시행시기를 내년 5월로 미뤄 “총선을 감안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시행시기는 수도권은 내년 2월1일, 지방은 5월2일로 늦춰졌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은 소득증빙 강화 등에 대출자ㆍ은행 모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전국 16개 은행이 따라야 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대부분 대출에 비거치식ㆍ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새로 집을 사거나 ▦소득 산정 시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을 적용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고부담’ 대출자는 대출 후 1년 내부터 원리금을 매달 갚아 나가야 한다. 단 집단대출, 상속 등 채무인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약 20%(25조원 추정)에 비거치ㆍ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담보능력을 주로 봤던 대출심사는 앞으로 대출자의 소득을 감안한 상환능력에 맞춰진다. 모든 소득심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객관적 증빙소득으로 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 등),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사용토록 했다. 지방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 온 최저생계비를 통한 심사는 앞으로 제한된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엔 향후 금리상승 예상치까지 감안한 ‘스트레스 DTI’(금리상승분을 감안한 DTI)가 적용돼 80%를 넘으면 고정금리가 적용되거나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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