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 검찰 “현직 검찰 간부 수사정보 유출 연루” 공식화

알림

[단독] 검찰 “현직 검찰 간부 수사정보 유출 연루” 공식화

입력
2018.03.09 04:40
12면
0 0

‘배상금 횡령’ 최인호 공소장에

“추 검사 이전 소속 부장검사 통해

파일 요구 연락 취해” 지청장 적시

수사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듯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현직 검사 수사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간부 검사 연루 사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배상금(지연이자)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사건은 최근 매머드급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이서 대형 법조비리 게이트로 번질 전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 변호사가 추 검사의) 이전 소속부서 부장검사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공소장에 언급된 추 검사의 이전 소속부서 부장검사는 K지청장으로, 사건 관계자와 담당 검사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K 지청장이 추 검사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거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지청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변호사와 친분이 깊고, 2013년 추 검사와 같은 부서에 근무할 때 최 변호사를 소개해 함께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변호사 공소장에 K지청장을 적시한 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수사정보를 유출한 추 검사가 초임이었던 점을 고려해 ‘윗선’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후를 캐왔다.

앞서 2014년 6월 최 변호사는 광고대행 등 사업파트너였던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구속기소됐다. 이에 조씨는 최 변호사의 탈세 내역 등 비리를 정리해 놓은 회계파일을 입수, 수사기관에 진정ㆍ제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눈치챈 최 변호사는 조씨 구속 직후 구치소 접견자, 접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최 변호사는 같은 해 9월 조씨 사건 공판을 맡았던 추 검사에게 “조씨가 가로챈 돈 같은 것들을 확인하려 하니 조씨의 접견 녹음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 과정에 K지청장으로 하여금 추 검사에게 연락하도록 했던 게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K 지청장 전화를 받은 추 검사는 같은 해 9~12월 6차례에 걸쳐 조씨를 접견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전호, 주소 등이 담긴 수용자 접견현황자료와 접견 음성 파일 등 147개의 자료를 건넸다. 최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확인해 조씨와 지인들의 사적 대화, 동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추 검사는 지난달 21일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검사 2명도 추가로 투입했다. 이로써 특별수사팀은 부장검사급을 포함, 검사만 총 11명으로 특수부 2개를 합한 규모가 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조씨 제보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비위 사실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의 증거능력 등을 문제 삼기 위해 조씨를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