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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 법인카드 얼마나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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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 법인카드 얼마나 줄었을까

입력
2016.10.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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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정식집은 18%나 급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밥값과 술값이 9%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이틀(9월28~29일) 동안 요식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시행 4주 전 이틀(8월31일~9월1일)에 비해 8.9% 감소했다. 특히 고급음식점 비중이 높은 한정식집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4주 전보다 1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중국음식점(-15.6%), 일반 한식(-12.2%), 갈비전문점(-10.3%), 서양음식점(-6.6%), 일식횟집(-5.2%) 등의 순이었다. 주점업종의 법인카드 이용액 감소폭은 9.2%로 요식업종에 비해 더 컸다.

사용 내역을 보면 이용건수와 건당 이용액이 모두 줄었다. 법 시행 직후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4주 전과 비교해 요식업종에서 1.7%, 주점업종에서 6.1% 각각 감소했다. 김영란법 대상 식사비 접대한도가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건당 이용액도 요식업종의 경우 시행 4주 전 평균 5만5,994원에서 시행 후 5만1,891원으로 4,103원(7.3%) 줄었다. 주점업종도 건당 평균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5,090원(3.3%) 감소했다.

반면 법 시행 이후 개인카드 결제건수는 증가했다. 요식업종과 주점업종에서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법 시행 1주일 전(9월21~22일)에 비해 시행 직후 각각 0.3%, 2.1% 늘었다.

BC카드 관계자는 “접대 자리가 많은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 위주로 법인카드 이용이 크게 줄었다”며 “반면 법 시행 후 더치페이 등 개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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