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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직장협의회’ 도입 권고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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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직장협의회’ 도입 권고에 주목한다

입력
2017.10.19 1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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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권ㆍ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19일 경찰 개혁 주요 권고안을 설명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 형태의 이날 설명에서 개혁위는 ‘경찰권 행사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인권정책관 신설 ▦피의자 인권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확대 ▦범죄피해평가제도 등 피해자 인권 보호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 및 성 평등 확립 등 권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개혁위는 인권 침해 진상 조사, 집회 시위 자유 보장 등 1차 권고 내용을 밝혔고, 경찰청도 “치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용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인권 보호에 방점을 찍은 개혁위의 권고 내용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경찰의 구태를 혁신할 방안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9개항의 ‘경찰권 행사 기본 원칙’에는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경찰권은 평등하게 행사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등을 포함했다. 때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던 행태가 바뀔 단초는 마련한 셈이다.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도 새롭게 볼 대목이다. 법으로 공무원 노조 활동까지 보장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의사소통기구조차 없는 게 경찰의 현주소다. 격무 등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이고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경찰 문화 개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 개혁위는 또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과제 가운데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직무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만든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의 제도적 근거가 될 경찰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이 법안에서는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사무처를 두어 경찰 주요 정책 결정ㆍ집행을 감독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경찰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 지휘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날 경찰의 과거를 돌이켜 “국민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고 공권력을 무기로 기본권 침해가 공공연히 이뤄졌다”며 “시민의 참여는 경찰권의 효율적, 민주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혁위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경찰이 선진적 조치들을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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