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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업체 일감 몰아주기ㆍ뇌물수수’ 인천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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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업체 일감 몰아주기ㆍ뇌물수수’ 인천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7.04.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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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소속 간부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A씨의 고교 후배인 조명업체 대표 B(46)씨와 입찰방해 혐의로 인천시 산하 기관 소속 6급 공무원 C(55)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인천종건)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2월~2013년 2월 5건의 도로와 경기장 전기공사에 사용할 조명기구 납품 일을 B씨의 업체에 몰아주고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종건은 적정가가 11억8,000만원인 조명기구를 B씨의 업체로부터 26억6,000만원에 구입해 14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저가 낙찰 방식의 품질 저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다수공급자계약방식의 허점을 이용, B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공급자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B씨의 업체보다 제품 가격이 비싸거나 공사에 사용할 규격과 다른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일부러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전에 A씨에게 정보를 빼내 인천종건으로부터 전기공사 설계를 발주 받은 용역업체를 찾아가, A씨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제품을 기초로 한 설계도 등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씨는 B씨가 A씨와 친분이 있는 사실을 알고 설계도면까지 위조해 B씨의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인천시는 앞서 B씨의 업체가 과도하게 많은 공사를 낙찰 받는 등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이 모두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입찰 시 발주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얼마든지 특정업체의 낙찰이 가능한 구조적 허점을 확인했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인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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