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억대 연봉자 65만명… 직장인의 3.7%

알림

억대 연봉자 65만명… 직장인의 3.7%

입력
2017.12.28 15:2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간 근로소득(세전)이 1억원을 넘는 억대연봉자가 전체 근로자의 3.7% 가량인 6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를 전혀 내지 못할 정도로 근로소득이 낮은 직장인도 774만명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28일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총 440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급여 수준을 낱낱이 보여주는 통계가 여럿 공개됐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토대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급여 관련 통계 중에서는 가장 신뢰성 높은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774만명이었고,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평균 급여는 3,360만원으로 집계돼 2015년 신고 때보다 3.5% 증가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15년에 비해 8.8% 늘었다.

연간 급여를 1억원 이상 받는 직장인은 65만3,000명으로, 2015년(59만6,000명)보다 9.6% 증가했다. 전체 직장인의 3.7%가 억대 연봉자라는 얘기인데, 억대 연봉자의 비율 역시 2015년(3.4%)에 비해 증가했다.

전국에서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밀집된 울산(4,096만원)이었다. 다만 울산의 평균급여는 구조조정 영향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4,102만원)보다 감소했다. 울산 다음으로는, 중앙부처가 모인 세종(3,888만원),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이 많은 서울(3,781만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2,969만원)과 제주(2,866만원)의 평균 급여액은 3,000만원을 밑돌았다.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결정세액(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최종 납부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74만2,000명으로 그 비율은 43.6%로 집계됐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48.1%)과 2015년(46.8%)에 비해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