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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급 공무원 시험 중에 화장실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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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급 공무원 시험 중에 화장실 가도 된다

입력
2017.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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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험생 인권침해 소지 있어” 권고

16개 시도 7급 공무원 222명 선발에 2만8,779명 지원

평균 129.6대 1 경쟁률

전북 292.7대 1로 가장 높아

내년도 공무원 시험 응시생을 위한 합격 설명회 현수막이 6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시험 응시생을 위한 합격 설명회 현수막이 6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지방 7급 공무원 시험에 수험생들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62개 고사장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공무원 시험으로는 최초로 시험 도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 동안 부정 행위 방지 차원에서 화장실 이용을 금지했으나 수험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 응시생은 새로 바뀐 지침에 따라 시험 시작 후 30분, 종료 전 20분을 제외한 시험 시간 중 1인 1회에 한 해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총 7개이며, 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14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치러진다.

행안부는 화장실 사용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생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걸러낼 수 있는 감독관의 금속탐지기 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 재킷 같은 외투는 벗고 이용해야 한다. 수험생이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 내부와 복도에 감독관도 추가로 배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해 수험생들의 편의와 공정한 시험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금지는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7급 공무원 시험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22명 선발에 2만8,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92.7대 1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45.8대 1, 광주가 231.6대 1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5.3대 1, 기술직군 33.1대 1이었다.

지원자 연령대는 20~29세가 47.1%(1만3,56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43%(1만2,389명), 40세 이상이 9.8%(2,830명)이었다. 남성 비율은 51.3%로 여성 비율 48.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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