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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방해…짙어지는 김기춘ㆍ우병우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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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방해…짙어지는 김기춘ㆍ우병우 그림자

입력
2016.12.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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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 맡은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청와대서 해경정장 영장청구 반대“

우병우 “해경 서버 압수수색 말라”

검찰 수사팀에 전화 지시 의혹

김기춘은 김영한 비망록에

‘시신 인양 X’ 등 지침 드러나

19일 오후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처가의 가족회사 ‘정강’ 건물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더팩트 제공
19일 오후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처가의 가족회사 ‘정강’ 건물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더팩트 제공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의 구조실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특검 수사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핵심인물로 지목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과정을 수사했던 변찬우(56ㆍ사법연수원18기) 전 광주지검장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현장 구조책임자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변 전 지검장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인정했다. 참사 직후 검찰 수사로 해경의 구조실패가 부각될수록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 전 지검장은 청와대가 김 전 정장의 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에 실패했다고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불 끄러 간 소방수한테 실패했다고 죄를 묻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정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경비정의 책임자였지만 세월호 선내에 진입해 구조하라거나 세월호 승객에게 퇴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함정일지를 훼손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공용서류손상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정장을 7월 29일 긴급체포 했지만 청와대 및 법무부와 마찰을 빚은 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당시 변 전 지검장이 사표 제출을 언급하는 등 수사팀이 강한 의지를 보여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주요 혐의가 빠진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변 전 지검장은 “수사팀은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청와대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구속 불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해경 수사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7월 31일 김 전 정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0월이 돼서야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뒤늦게 적용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처리를 위한 첫 준비절차 기일을 오는 22일로 발표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탄핵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처리를 위한 첫 준비절차 기일을 오는 22일로 발표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탄핵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특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7월 8일자 비망록에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X, 정부가 해명 X’라고 언급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책임 축소에 나섰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사 당시 청와대의 업무 수행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수석은 10월 27일자 비망록에도 ‘세월호 인양-시신 인양 X, 정부 책임ㆍ부담’이라고 기재, 김 전 실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을 우려해 시신 인양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우 수석의 압수수색 개입 의혹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입수했다”며 “특검의 본래 수사 대상인 ‘최순실 세력 국정농단 파악 실패’ 등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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