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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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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입력
2017.09.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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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252개 전국에 설치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경증 치매 환자들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 연말까지 전문인력 수십명이 갖춰진 ‘치매안심센터’ 252곳이 전국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보건소 등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에 나선다. 센터 한 곳당 치매 전담 인력만 25명이 일하게 된다. 센터 내부에는 치매 어르신이 3개월 간 머물 수 있는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 가족이 쉴 수 있는 치매 카페가 들어 선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도 늘어난다. 그간 치매를 앓고 있지만 신체 기능이 양호한 탓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급(1~5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치매 판정만 받으면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가족에게 노인용 기저귀 값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치매안심센터 설립ㆍ운영 등에 따른 정부 예산(지방비 포함) 2조6,000억원,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따른 건보 재정 2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아직 소요비용 추산이 되지 않은 경증 치매 환자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원까지 감안하면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으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치매가 걱정되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안심센터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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