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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5ㆍ18 특별법’ ‘의문사 진상규명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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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5ㆍ18 특별법’ ‘의문사 진상규명법’ 의결

입력
2017.12.11 18:5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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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경대수(왼쪽) 소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이 군인사법 등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경대수(왼쪽) 소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이 군인사법 등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5ㆍ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11일 법안소위를 열어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4건의 5ㆍ18 특별법을 하나로 모아 수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김동철·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중에서 조사위원회ㆍ사무처 설치 조항을 살리고 실무위ㆍ자문기구 설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5ㆍ18 특별법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과거 조사가 미흡했던 5ㆍ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큰 틀에서 일치한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수정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법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유지하되 원안의 상설법을 3년 한시법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부 사고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재가동,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법에 따르면 진정 기간은 2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법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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