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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개헌으로 임기 단축” 새 퇴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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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개헌으로 임기 단축” 새 퇴진론 제기

입력
2016.11.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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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답이다"라며 최순실 사태 수습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답이다"라며 최순실 사태 수습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국민적 여론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ㆍ외치를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서 하야나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론을 띄우기 위해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개헌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선 법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새누리당에서 먼저 나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동의로 새 헌법을 만든 뒤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헌이 답”이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대가 있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연 이철우 의원도 본보 통화에서 “개헌이 현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개헌안 부칙 조항을 통해 현 대통령의 임기종료 시기를 명시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핵과 개헌을 병행하는 길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제70조의 부칙 조항에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자는 방안이다.

실제로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더 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헌은 이미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운 상태다.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통과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탄핵은 의결 정족수는 같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이다. 임기 단축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임기 중 중대한 위헌ㆍ위법 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보장되므로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단축한다는 부칙조항을 둬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28조 2항은 임기 연장을 제한하는 것이지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위배한 사실을 누가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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