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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스 실소유자 굳혀진 MB 이제라도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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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스 실소유자 굳혀진 MB 이제라도 사과해야

입력
2018.02.20 1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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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제기된 의혹들이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통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해 마무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또한 명의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은 불행한 일이지만 누구도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비리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논란이 돼 온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이다. 그 직후 이뤄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이 각각 MB와 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법률적으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중죄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태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나온 “다스와 도곡동 땅은 MB의 차명재산”이라는 진술과 이 국장이 관리하는 빌딩에서 발견된 다스 지분구성이 적힌 외장 하드디스크도 다스 실소유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다. 다스의 경영진이 조성한 것으로 새로 드러난 최소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계속됐다는 단서도 검찰에 포착됐다고 한다. 더욱이 다스뿐 아니라 상당수 부동산이 차명으로 관리돼 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하니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서 ‘주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일부는 공적인 활동 외에 이 전 대통령 가족이 사사로이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짓이 아닐 수 없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10여년간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선 당시 선거의 효력에 대한 정치적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현명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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