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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입국 금지 정당"

입력
2016.09.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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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0)씨가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비자(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를 누리면서 특히 (당시)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던 다짐을 번복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병역법 개정 뒤 미국 시민권을 얻지 않고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다시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씨가 입국해 연예활동을 하면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해 헌법상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데, 이는 옛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유씨는 가수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거듭 밝히다가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병무청장은 “유씨가 돌아와 연예활동을 하면 청소년들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며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씨는 중국 등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9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신청을 거부당해 입국길이 막히자 다음달 소송을 냈다. 유씨의 부친은 지난 6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아들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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