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2회 받은 경우 신고센터로 활용 방안 추진
권익위 “요주의 인물 파악 효과”
부정청탁에 대해 공직자들이 보다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맞물려 5년 전 도입됐다가 유명무실화된 청탁등록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일“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정청탁을 2번 받은 공직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신고센터로 청탁등록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조직 안팎으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기관 내부망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1년 303개 공공기관에서 도입됐다. 당초 권익위는 ‘부패방지추진 지침’을 전 공공기관에 시달해 확대하고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새 평가지표로 만들어 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이 시스템의 도입을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면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시스템은 활용도가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유명무실화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이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부활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에 올라오는 청탁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게 되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은 기관장 보고 후 조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 청탁 관련 요주의 인물도 파악할 수 있어 기관 내 청탁 취약 업무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권익위 관계자는 “등록된 청탁자료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향후 청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징계를 면책 받게 된다”며 “공직자들이 부정청탁 사실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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