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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작계 보고 논란, 처음부터 군이 경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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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작계 보고 논란, 처음부터 군이 경솔했다

입력
2015.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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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상황에 맞설 한미 연합군의 대응 시나리오를 담은 작전계획(작계)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한반도 전시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은 ‘작계 5015’에 서명했는데, 보고 여부를 놓고 군 당국과 국회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감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논란은 조속히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달 합참 국감에서는 작계 5015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언론에 공개됐으니 군 당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끝에 합참이 2일 비공개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가 5일로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그제 국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보고가 부실해 다시 날짜를 잡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대변인이“국회와 협의한 끝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국회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을 놓고 잡음이 불거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군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작계 5015의 국회 보고를 약속한 건 합참이다. 애초 “작계 내용은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개념 정도 수준의 보고를 하겠다고 번복했다. 그래 놓고는 일정을 계속 연기하다가 작계와 무관한 엉뚱한 내용을 보고하는 식으로 피해가려 했다. 그것도 독자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작계의 언론 유출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미군 측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국회 관련 법률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합당한 근거가 있는데 국가기밀을 보고하겠다고 섣불리 약속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또 일단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의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보안을 요청하는 게 옳은 절차다.

국회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시 상태에 대비한 군의 대응계획이 알려지면 적에게 대비할 기회를 주게 된다. 더구나 작계 5015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 징후 시 30분 내 선제 타격한다는 등의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는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군 당국과 국회 모두가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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