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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풀고 경유차에 등유 넣고’ 대형차 안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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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풀고 경유차에 등유 넣고’ 대형차 안전 실태

입력
2017.05.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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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여부 검사 현장, 국민안전처 제공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여부 검사 현장, 국민안전처 제공

버스와 화물차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 하거나 경유 대신 등유를 넣고 달리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대형차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본격적 행락철을 맞아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대형차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20일 동안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먼저 전국 5개 지역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 등 대형차 주요 이동경로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차량 154대 중 20대, 약 13%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수도권 3개 지역 민간 검사소 점검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과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와 트럭 운전자들은 판매자와 공모를 통해 경유 대신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해 왔으며 현장 2개소를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전국 6개 지역 산업 및 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선 각종 불법튜닝(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 차체길이 연장 등) 및 안전기준을 미준수(부적합 탑승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20대)한 불법개조 차량 53대가 적발됐다.

인천, 용인, 부천, 김천, 상주, 당진 등 6개 지역에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31건이나 적발됐다.

불법개조 적발 사례
불법개조 적발 사례

이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적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최대 3년 이상 검사(매 1년 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그 밖에도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과적ㆍ적재불량 등 관행적 사고 요인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 등이 함께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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