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일방적 마련ㆍ적용에 자주 갈등
“관계 진전 대비해 발전적 방안 필요”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고 남북 관계 경색이 어느 정도 풀려 공단이 다시 가동될 때에 대비해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부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가 내달 1일까지 공모된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업지구법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게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남북이 합의한 노동ㆍ세금ㆍ부동산 등 16개 하위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 아래의 시행세칙 18건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가령 노동 규정 밑에 채용, 해고, 노동 시간 등을 정한 시행세칙을 붙이는 식인데, 문제가 되는 행위에 200배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무리한 부분이 많아 남측과 자주 갈등을 빚어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적용하는 시행세칙 가운데 자동차 규정 관련 세칙만 인정하고 있다. 시행세칙도 남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시행세칙 적용 여부가 다시 갈등 소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한 전문가의 분석과 내부 검토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내용의 시행세칙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실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필요하지만 지금 시행세칙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적지 않아 개선책을 찾아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세칙 제정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북한이 우리 요구를 얼마나 수용해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을 바꾸는 데 좋은 방법인 만큼 여건이 허락하면 재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5일 한 강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지만 북핵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누차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피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미국 상ㆍ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개성공단이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북한도 공단을 폐쇄하고 한국 측 인원을 모두 추방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