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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코웃음 여성 방청객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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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코웃음 여성 방청객 과태료

입력
2017.07.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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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도중 비웃듯 소리 내

판사에 꾸중 듣고 퇴정 조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정농단 재판 도중 법정 소란행위로 과태료가 부과 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7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을 방청 중이던 중년 여성에게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법정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인사를 당한 것으로 지목된 문화체육관광부 전 감사담당관 백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회유와 협박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방청석에서 백씨 증언을 듣던 여성은 갑자기 “하!”라고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

재판부는 즉시 여성을 일으켜 세운 뒤 “뭐가 그렇게 웃긴가.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느냐”고 꾸짖은 뒤, 진행 중인 증인신문을 멈추고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 재판을 열었다. 방청객은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정숙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결국 감치 결정은 내리지 않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법정에서 퇴정시켰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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