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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직 새로 만들어라” 금감원이 GA에 압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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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직 새로 만들어라” 금감원이 GA에 압력 의혹

입력
2016.03.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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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 안 되는

신설 법인에 압박 뒷말 무성

국장 출신 A씨 퇴직 후 바로 취업

공직자윤리법 강화 후 자리 줄자

낮은 급여에도 차선책으로 선택

재취업 차단기간 징검다리 활용도

GA 금피아 낙하산 투하 실태

금융감독원 국장이던 A씨는 지난해 퇴직 직후 국내 굴지의 보험사가 지난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독립보험대리점(GA)의 상근감사 자리를 얻었다. 이 GA는 당초 급여를 많이 줘야 하는 상근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는 대신, 준법감시인에게 감사 업무를 겸직시킬 요량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금감원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상근감사직을 신설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뒷말을 낳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일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전관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금감원이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설 법인에 상근감사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GA는 일반 보험사 감사 수준으로 급여를 맞춰달라는 A씨 요구를 받고 골머리를 앓았다”고 전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요구로 상근감사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며 “해당 GA에 전화 통화를 비롯해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A씨 설명은 다소 달랐다. A씨는 “공직자윤리법으로 3년간 보험사 재취업이 막힌 상황이라 막막했는데 금감원에서 ‘이런 자리가 생겼으니 가 볼 의향이 없느냐’고 제안을 해와 취업제한이 풀리는 시점까지 머무르기 위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금감원이 GA에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의 사례처럼 GA 감사나 준법감시인 자리가 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재취업 자리는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직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가겠다고 덤벼들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면서 선호하는 재취업 자리가 줄줄이 막힌 데 따른 차선책이거나, 재취업이 차단된 기간(퇴직 후 3년)에 머물 ‘중간 기착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분명하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갈 곳을 찾기 어려운 퇴직자들을 위한 신종 낙하산 투하지를 확보하고, 업계 입장에서는 든든한 ‘방패막이’를 확보하는 상호 이득이 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2014년 이전 GA에 취직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일반 보험사에서 감사위원 등을 지내다 ‘3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퇴직한 뒤 GA로 온 경우”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신규 전관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재취업한 전관의 금융회사 근무 기간을 2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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