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정부는 전시행정 행태만 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기울여 온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4ㆍ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주최로 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애 전 조사관은 “참사 당일 청와대와 정부 각 기관들은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조사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일 오전 9시54분 핫라인을 통해 ‘세월호가 60도까지 급격히 기울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 안보실은 6분 후인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상황을 서면 보고한다. 하지만 안보실은 사태 심각성과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려면 100톤급 배와 헬기 3대가 필요하다는 핵심 정보는 누락했다. 박 대통령도 세월호가 완전 전복된 오전 10시15분에서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례적인 지시만 내렸을 뿐, 대책 회의 등 위기대응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재난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도 구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안행부는 오전9시4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렸으나 구조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휘하는 게 모양이 좋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 해양수산부 역시 상황을 축소 보고할 뿐이었다. 해수부와 해경간 통화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오전 11시쯤 “인명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상황보고서를 전파했다. 그러나 당시 140명만 구조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왜곡 전파를 했다는 게 조사관들의 판단이다. 김 전 조사관은 “행정 부처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업무에 충실했다고 강변하지만 청와대는 현장 구조대에, 안행부는 해수부에, 해수부는 해경에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부실한 세월호 참사 대응도 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중대본을 방문했을 때 침몰 상황은 물론, 구조 현황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대통령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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