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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인턴에 단순 반복업무 못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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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인턴에 단순 반복업무 못 시킨다

입력
2016.01.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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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 시행

노동력 활용 목적 드러나면 처벌

1일부터 인턴에게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거나, 훈련을 명목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을 시키는 고용주는 처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인턴(일경험 수련생)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구분하는 기준과 인턴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이다. 통상 인턴은 교육생 신분인 탓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이를 악용해 인턴들에게 정규직원 수준으로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아 왔다.

가이드라인은 ▦교육 프로그램 없이 사업자가 수시로 인턴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상시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맞춰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 대체용으로 인턴을 활용하거나 ▦교육 훈련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턴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용주는 형사처벌(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체 수련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턴의 숫자를 상시 근로자의 10%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는 인턴을 배제하거나 민간 상해보험 가입 등 재해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권창준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패션이나 호텔업계 등 인턴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팸플릿 형태로 배포한 뒤 하반기에는 근로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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