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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형버스ㆍ화물차 휴식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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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형버스ㆍ화물차 휴식시간 단속

입력
2017.03.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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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교통공단, ‘졸음운전 참사’ 봉평터널 사고 재발 막기 위한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정부가 디지털기록 등을 활용해 대형버스 등 상업용 차량의 휴게시간 위반이나 과속여부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8일부터 대형버스 등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휴게시간과 과속여부를 현장 단속해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0대 여성 4명이 숨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해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했다.

대형버스 등은 2시간 운전시 15분, 화물차 등은 4시간 운전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일부 사업정지와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휴식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위법 행위를 현장 단속한다. 공단은 2009년 개발한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단속기를 만들어 연속 운전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현장 단속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운행판독의 정밀성이 90%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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