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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사용료 “이번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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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사용료 “이번엔 제대로”

입력
2018.05.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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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직위ㆍ조합 사용협약 체결

재건축 중인 송정주공아파트 제공

소송 등 잡음 없애려 기간 등 명문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엠블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엠블럼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는 24일 재건축 중인 송정주공아파트를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수촌 사용협약을 선수촌재건축조합과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8월 4일 광주시와 조합 간에 체결했던 송정주공아파트 선수촌 건립협약서를 토대로 선수촌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다.

사용협약에 따르면 선수촌 아파트 사용기간은 조합 측이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도록 조직위에 인계한 2019년 4월 1일부터 수영대회가 끝나고 한 달여 후인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사용시설은 아파트 25개 동(1,660가구)과 부대 복리시설이다. 또 협약 중 가장 민감한 내용인 사용료는 조직위가 총 분양대금의 30% 금액에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조합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조직위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당시 U대회조직위가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소송을 벌인 끝에 결국 일부 패소한 경험을 토대로 아파트 사용 기간과 지급 대상, 이자비용 산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앞서 조합 측은 4월 21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선수촌 사용협약(안)에 대해 참석 조합원의 97% 찬성으로 가결했다. 도심 내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된 선수촌 아파트는 25개 동 규모로, 수영대회 기간 선수촌은 선수와 임원 4,000명, 미디어촌은 미디어진 2,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또 선수촌 시설은 식당, 병원,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 환경과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제공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17일간, 수영동호인이 참가하는 2019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선수권대회는 같은 해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각각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등에서 펼쳐진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선수촌 사용협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그간 협조해 준 조합 측에 감사 드린다”며 “선수촌 사용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회 경기장 시설은 물론 대회홍보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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