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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전액 수급자 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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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전액 수급자 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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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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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3%가 받는다" 발표… 시민단체, 정부 부풀리기 반박

"혜택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부부감액 대상 등 빼면 47%"

“수급자의 93.1%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보건복지부)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47.7%뿐이다.”(시민단체)

논란 끝에 기초연금이 첫 지급됐지만 전액 수급자의 숫자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인정하는 감액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혼선이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는 382만명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의 93.1%에 달한다.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는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감액되는 16만7,000명,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되는 11만6,000명을 합해 28만3,000명(6.9%)뿐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감액 항목으로 명시된 부부감액 대상자까지 전액 수급자에 포함시켜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전액 수급자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아 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의 20%가 깎여 월 16만원을 받는 부부감액 대상자 147만명이 속해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그만큼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39만명도 포함됐는데, 이들 모두를 전액 수급자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20만원이 통장에 찍히는 노인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47.7% 수준으로 줄어든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부부감액 외에도 7월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중 감액되는 사람까지 고려하면 20만원 전액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과장 홍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류근혁 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장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공공부조의 보충적 지원 원칙에 어긋나며, 부부감액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 비용이 20%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다른 복지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될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의료급여와 전기료, 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은 2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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