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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ㆍ최재원 등 유력… 특사 규모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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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ㆍ최재원 등 유력… 특사 규모 커질 듯

입력
2016.07.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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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은 상고 포기 땐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토록 지시하면서 그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사는 박 대통령이 2014년 설 명절과 2015년 광복 70주년에 실시한 두 차례 특사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특사 결정이 8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단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민 통합 분위기 진작을 위해 분야 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 살리기’ 와 ‘국민 단합의 계기 마련’을 사면이유로 내세워 기업인과 정치인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2014년 설 특사에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실제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밝혀, 사면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경제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14명만 포함됐다.

여권 내부에서 이번 특사 대상으로 꼽는 대표적 재계 인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라 등기 임원을 맡지 못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배임ㆍ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오는 10월 20일 형 기간이 끝난다. 이재현 CJ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나, 이재현 회장은 상고 포기 시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도 수감 중이지만 특사 대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재계의 예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통해 경제 살리기에 애쓰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힘을 보태달라는 뜻”이라며 “지난해 사면ㆍ복권 된 최태원 회장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승연(왼쪽)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김승연(왼쪽)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정치인 가운데 사면ㆍ복권 대상자로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먼저 꼽힌다. 또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복권 가능성이 점쳐진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 이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야권 내 잠룡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후반기 국정 승부수 차원의 사면이라서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야권 인사가 포함된다면 앞으로 협치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사 이유 중 하나가 민심 회복인 만큼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특사 때는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을 특별 사면하고,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총 289만6,499명을 특별 감면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영세 상공인 1,158명 등 6,572명을 특별 사면 했고, 행정 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 감면했다.

박상준 기자?buttonpr@hankookilbo.com

최문선 기자?moonsun@hankookilbo.com

한준규 기자?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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