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위 권고 수용
2~4학년 보고 의무 폐지
기무사 사생활 정보수집 등
인권침해 활동도 금지
국방부는 21일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1학년 생도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수준으로 이성교제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각 군 사관학교 예규에 따르면 생도 간 이성교제 시 당사자가 학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학년은 생도 간 이성교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권고안에도 1학년의 생도 간 이성교제 관련 예규는 유지토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1학년 생도의 경우 자유의지에 반하는 이성교제 가능성이 있다”며 “생도 보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4학년 상급 생도가 이성교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안 보도자료’에서도 1학년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그러나 군 인권 개선 차원의 조치에도 1학년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하급자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군의 인식도 자체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군 적폐청산위는 아울러 국군기무사령부의 군인ㆍ민간인 사찰 금지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보안ㆍ방첩 분야와 부정ㆍ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관찰과 인권ㆍ지휘권 등을 침해하는 활동 등은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분야 공익신고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공식 신고자 보호조치에 미흡할 경우 책임자 징계를 강화하고 과거 군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자 구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일과 이후 개인 활동과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은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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