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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남기 사건’ 경찰 기소, 공권력 남용 막을 교훈 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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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남기 사건’ 경찰 기소, 공권력 남용 막을 교훈 삼기를

입력
2017.10.17 1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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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17일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경찰과 함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청장과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신윤균 서울청 4기동단장은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 지침 위반 혐의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시위 때 진압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의식을 잃고 1년 가까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숨졌다.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시민의 목숨까지 빼앗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여론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년, 백씨가 숨진 지 1년도 더 지나 검찰 수사가 매듭된 것은 우선 유감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더디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검찰총장에 직접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정도였으니, 이나마 정권 교체가 되었기 망정이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했다. 살수한 두 경장은 지침을 위반해 고압으로 가슴 위 직사 살수를 해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17초가량 직사 살수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 살수차는 살수포를 좌우로 움직이는 조종대와 수압을 3,000rpm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다고 한다. 사건 이후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주장만 부각시켜 온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태도를 바꿔 경찰청장이 거듭 유족에 사과를 표명했다. 신윤균 기동단장과 직접 살수한 두 경장도 백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 인정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부른 촛불집회의 마중물과 다름없었던 백남기 사건은 이로써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법 기관의 공권력 남용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는 있다. 백남기 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거듭되지 않게 하려면,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 감시의 제도화를 개혁의 골간으로 삼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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