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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부인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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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부인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입력
2018.05.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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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가 부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는 김씨를 유사강간 및 폭행 등 혐의로 11일 기소했다. 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에 배당해 심리토록 했으며,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는 댓글 조작 사건 경찰ㆍ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윤모(46) 변호사와 장모(40)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1월 김씨 부인은 1년여간 수 차례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김씨에게 강제추행, 폭행, 상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미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강간죄는 직접적 성행위 외에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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