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자정 노력에 들어간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이 나올 지 모르는 상태로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뽑기’와 비슷한데, 확률 등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대한 설명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령을 시행하기에 앞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 공개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개된 시행기준에 따르면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플랫폼 게임에 적용된다. 개별업체들은 사실에 입각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에는 아이템 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 구성 비율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금지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결과물 목록에 없는 아이템인데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선 안 된다. ‘단 한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표시해 놓고 같은 구성으로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명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 레벨, 등급, 기간 등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게임머니를 뽑기 결과물로 제공하는 것도 안 된다. 예를 들어 게임머니인 캐시 100개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에 캐시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이 금지 대상이다.
강령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명칭 및 등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스포츠 장르의 선수 뽑기와 같이 제공되는 결과 아이템의 종류가 많은 게임도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정보를 이용자가 찾기 힘든 곳에 사실상 숨겨두는 행위도 원천 차단한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목록과 구성 비율은 ▲게임 내 ▲공개 페이지에 대한 링크버튼 제공 ▲정보 열람방법 안내(공지) 등 원칙 아래 이용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개돼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이 변경될 때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이나 최소ㆍ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아이템 등 보상 지급,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등 추가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관계자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어려운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기업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양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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