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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차 낙선 문병호 재검표 청구, 선거법 달인들이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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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차 낙선 문병호 재검표 청구, 선거법 달인들이 맞붙었다

입력
2016.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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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출신 김능환

선거법 해설서 쓴 황정근

선관위ㆍ문병호 측 변호사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관, 선관위원장을 지낸 김능환(65)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선거전담재판부 판사로 재직하며 국내 첫 선거법 해설서 ‘선거부정방지법’을 써낸 황정근(55) 변호사. 두 선거법 달인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ㆍ당선무효소송 변론기일에서 맞붙었다. 단 26표차로 패한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황 변호사는 문 전 의원 측 ‘칼’로, 김 전 위원장은 선관위 측 ‘방패’로 나섰다.

초반부터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황 변호사가 “(문 전 의원과 경쟁하던) 이성만(55)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관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틀 전까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선거공보물 등에 사용했다”며 선거무효 사유를 주장하자, 안경을 내려쓰고 서면을 보던 김 변호사는 고개를 돌려 원고 측을 바라보며 “그걸 알면서 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선관위에 시정조치 요구만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변호사는 “피고(선관위)가 고발할 사항”이라고 맞받아쳤다. 선관위의 관리의무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뜻이다.

원고 측은 “유ㆍ무효표를 재검표하고 부재자투표가 제3자에 의해 이뤄지지는 않았는지, 부재자투표 중 중복된 표는 없는지 검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투표용지를 확인한다고 해서 (투표권자와 기표자의) 동일성을 밝힐 수 없다.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방어했다. 단심으로 이뤄지는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투표용지를 검증하기로 했다.

2006~2013년 대법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19대 총선 등을 관리했다. 퇴임 후 곧바로 개업하지 않고 부인의 편의점 일을 도와 ‘편의점 대법관’으로 유명해졌다. 황 변호사는 선관위 자문위원과 행정심판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바른선거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같은 해 9월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었다.

지난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은 정유섭(62ㆍ새누리당) 문병호(국민의당) 이성만(더민주)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 정 후보의 26표차 승리로 끝났다. 낙선한 야당 후보들이 서로의 비위를 다투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거 전부 무효 판결이 날 경우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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