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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민 심사 인프라 보강하되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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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민 심사 인프라 보강하되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 경계해야

입력
2018.06.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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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가짜 난민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인프라와 제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제주도에 갑자기 예멘 난민 5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으니 지역사회가 놀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수십만 명이 반대 청원에 참여하는 등 난민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커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 난민법은 인종ㆍ종교ㆍ국적ㆍㆍ정치적 견해 등을 기준으로 난민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어제 열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 나온 방안은 난민법 개정과 심사 인프라 강화 등 크게 두가지다.

사실 지금의 난민법으로도 가짜 난민을 가려내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가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을 받은 비율은 2%도 되지 않을 만큼 기준이 까다롭다. 다만 난민 심사관 부족으로 심사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소송에 따른 판결까지 최장 5년이 걸리는 것이 문제였다. 이 기간 동안 난민 신청자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어 사회적 교란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난민 심사관 6명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8개월 안팎인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를 3~4단계로 줄이고,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황 수집ㆍ분석 전담팀’도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난민 심사관이 해당 국가의 상황을 직접 수집해 판별해왔기 때문에 각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 상황 등을 현장감 있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유의할 점은 난민 정책의 양면성이다. 가짜 난민이나 테러리스트 등은 확실히 걸러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진짜 난민은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고 정상국가의 의무다. 특히 도움을 청하는 난민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을 앞세우는 것은 문명국가의 자세가 아니다. 역지사지하며 난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대함이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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