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권성민 전 MBC PD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MBC는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해사행위"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4일 권 전 PD가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전보 조치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전 PD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사측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권 전 PD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전보 발령됐고, 이러한 상황을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이에 사측은 취업규칙과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권 전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MB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방침이다. MBC는 선고 직후 ‘회사 비방과 시청자를 모욕한 미성숙한 행위, 끝까지 책임져야’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수많은 사업장에 미칠 사회적 악영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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