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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의무화법안 통과만 됐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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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의무화법안 통과만 됐어도…

입력
2015.09.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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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8개월 넘도록 방치

법안소위 안건 상정조차 못해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불똥이 국회로 튀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이 사고 희생을 키운 이유 중 하나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가 8개월 넘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방치해 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희생자 수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낚시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과 해수부 발의로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필요한 경우’ 문구를 삭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발의돼 지난 2월과 4월 각각 상임위에 상정이 된 윤 의원과 정부 법안이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원회 안건으로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현안들에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에 집중하느라 이번 법안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된 2월 이후에는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윤명희 의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낚시 어선 사고의 생존율은 83%에 달하는 반면 비착용시 48%로 급감한다”며 “이번 사고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2011~2014년) 낚시어선 사고는 총 288건이 있었으며, 이 중 사망자(8명)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62명에 달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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